세이프가드규제중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미국 → 한국

사건 정보

사건번호ROIL2024030001
규제국미국
대상국한국
유형세이프가드
상태규제중
최근 단계원심 · 최종판정
조사개시일2024-02-28
최근 경과일2026-02-20
품목 분류섬유·의류
HS 코드5503.20.0015 5503.20.0025

설명

The imported article covered by this investigation is fine denier PSF, not carded or combed, measuring less than 3.3 decitex (3 denier) in diameter. The scope covers all fine denier PSF, whether coated or uncoated. The following products are not covered by this investigation: (1) PSF equal to or greater than 3.3 decitex (more than 3 denier, inclusive) currently imported under HTSUS statistical reporting numbers 5503.20.0045 and 5503.20.0065. (2) Low-melt PSF defined as a bicomponent polyester fiber having a polyester fiber component that melts at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other polyester fiber component, which is currently imported under HTSUS statistical reporting number 5503.20.0015. For Customs purposes, the fine denier PSF covered by the investigation is provided for under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subheading 5503.20.0025. These HTSUS number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is dispositive.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 원문 보기 ↗

경과 4건

  1. 2024-11-08
    원심 · 최종판정

    ㅇ 바이든 대통령, 임시 보세구역(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으로 수입되는 미세 합성 단섬유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를 권고 - 금번 조치에서 FTA 체결국 및 무역특혜 수혜국은 제외*되었으나, 한국은 최종 포함됨 * 호주, 캐나다,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국가, 카리브해유역 경제회복법(CBERA) 수혜 국가 및 지역, 콜롬비아, 이스라엘, 멕시코, 파나마, 싱가포르는 동 조치에서 제외 - 금번 조치에서 FTA 체결국 및 무역특혜 수혜국은 제외*되었으나, 한국은 최종 포함됨

  2. 2024-08-13
    원심 · 예비판정

    ㅇ ITC,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구제 조치 권고안 발표 ㅇ 4년간 관세 할당제 적용하는 3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국가들은 관세할당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 제외국가 : 한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 체결 국가, 카브리해 유역 경제회복법 수혜국(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ㅇ 통상적인 수입 절차 이외에 임시 보세구역(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으로 수입되는 미세 합성 단섬유에 대해서는 수량제한 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를 권고

  3. 2024-02-28
    조사개시
  4. 2024-02-28
    원심 · 개시

    ㅇ ITC,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ㅇ ITC는 수입산 합성단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예외적으로 복잡하므로(extraordinarily complicated) 추후 공청회를 거쳐 美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24.7.9. 이내 결정할 것으로 발표 - 청원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120일(6/27) 이내에 피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국 포함 4개국*산 합성단섬유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추가 조사 기간 필요 * 반덤핑 대상국 : 한국, 대만 * 반덤핑·상계관세 대상국 : 중국, 인도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