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규제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리트 수지(PET 수지)
한국 → 중국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구제 23-2024-1호 |
|---|---|
| 규제국 | 한국 |
| 대상국 | 중국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규제중 |
| 최근 단계 | 조사종결 |
| 조사개시일 | 2024-01-12 |
| 최근 경과일 | 2024-10-17 |
| 조치 기간 | 2024-11-30 ~ 2029-11-30 |
| 관세율 | 7.00~7.98% |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긍정 부과율: 7.00~7.98% 부과기간: 5년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4건
- 2024-10-17최종판정
- 2024-08-29공청회
- 2024-05-30예비조사
- 2024-01-12조사개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