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

한국 → 중국, 호주

사건 정보

사건번호구제 23-2021-3호
규제국한국
대상국중국, 호주
유형반덤핑
상태종료
최근 단계조사종결
조사개시일2021-06-17
최근 경과일2021-09-29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철회 종결사유: ㅇ 관세법시행령 제62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필요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예비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2건

  1. 2021-09-29
    조사종결
  2. 2021-06-17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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