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글라신지
한국 → 대만, 중국, 일본, 이탈리아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구제 23-2019-1호 |
|---|---|
| 규제국 | 한국 |
| 대상국 | 대만, 중국, 일본, 이탈리아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종료 |
| 최근 단계 | 조사종결 |
| 조사개시일 | 2019-03-27 |
| 최근 경과일 | 2019-08-22 |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철회 종결사유: ㅇ 관세법시행령 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필요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관한 예비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2건
- 2019-08-22예비조사
- 2019-03-27조사개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