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글라신지

한국 → 대만, 중국, 일본, 이탈리아

사건 정보

사건번호구제 23-2019-1호
규제국한국
대상국대만, 중국, 일본, 이탈리아
유형반덤핑
상태종료
최근 단계조사종결
조사개시일2019-03-27
최근 경과일2019-08-22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철회 종결사유: ㅇ 관세법시행령 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필요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관한 예비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2건

  1. 2019-08-22
    예비조사
  2. 2019-03-27
    조사개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