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한국 → 중국, 인도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구제 23-2018-5호 |
|---|---|
| 규제국 | 한국 |
| 대상국 | 중국, 인도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종료 |
| 최근 단계 | 조사종결 |
| 조사개시일 | 2018-09-12 |
| 최근 경과일 | 2019-06-20 |
| 조치 기간 | 2019-09-17 ~ 2022-09-17 |
| 관세율 | 13.51~36.98% |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긍정 부과율: 13.51~36.98% 덤핑율: 13.51~36.98% 산업피해구제수준: 54.32% 부과기간: 3년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3건
- 2019-06-20최종판정
- 2019-04-25공청회
- 2018-09-12조사개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