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PET 필름
한국 → 대만, 태국, UAE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구제 23-2017-1호 |
|---|---|
| 규제국 | 한국 |
| 대상국 | 대만, 태국, UAE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종료 |
| 최근 단계 | 조사종결 |
| 조사개시일 | 2017-04-17 |
| 최근 경과일 | 2018-01-18 |
| 조치 기간 | 2018-04-30 ~ 2021-04-30 |
| 관세율 | 3.67~60.95% |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긍정 부과율: 3.67~60.95% 덤핑율: 3.67~60.95% 산업피해구제수준: 89.10% 부과기간: 3년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4건
- 2018-01-18최종판정
- 2017-11-16공청회
- 2017-08-25예비조사
- 2017-04-17조사개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