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PET 필름

한국 → 대만, 태국, UAE

사건 정보

사건번호구제 23-2017-1호
규제국한국
대상국대만, 태국, UAE
유형반덤핑
상태종료
최근 단계조사종결
조사개시일2017-04-17
최근 경과일2018-01-18
조치 기간2018-04-30 ~ 2021-04-30
관세율3.67~60.95%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긍정 부과율: 3.67~60.95% 덤핑율: 3.67~60.95% 산업피해구제수준: 89.10% 부과기간: 3년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4건

  1. 2018-01-18
    최종판정
  2. 2017-11-16
    공청회
  3. 2017-08-25
    예비조사
  4. 2017-04-17
    조사개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