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페로실리코망간
한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구제 23-2016-5 |
|---|---|
| 규제국 | 한국 |
| 대상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종료 |
| 최근 단계 | 조사종결 |
| 조사개시일 | 2016-12-07 |
| 최근 경과일 | 2017-09-14 |
| 조치 기간 | 2017-11-29 ~ 2022-11-29 |
| 관세율 | 4.06~19.06 |
설명
재심종류: 원심 판정결과: 긍정 부과율: 4.06~19.06 덤핑율: 4.06~32.21 산업피해구제수준: 19.06 가격약속: - 부과기간: 5년
출처: 무역위원회 · 원문 보기 ↗
경과 4건
- 2017-09-14최종판정
- 2017-06-16공청회
- 2017-04-21예비조사
- 2016-12-07조사개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