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 단섬유(Polyester Staple Fiber: PSF)
미국 → 한국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ROIL2006060013 |
|---|---|
| 규제국 | 미국 |
| 대상국 | 한국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규제중 |
| 최근 단계 | 일몰재심 · 최종판정 |
| 조사개시일 | 1999-04-30 |
| 최근 경과일 | 2024-10-31 |
| 관세율 | - 반덤핑 긴급일몰재심(expedited sunset review) 최종판정 결과, 한국과 대만에 대해 반덤핑률(7.48%) 유지 결정 |
| 품목 분류 | 섬유·의류 |
| HS 코드 | 5503.20.0045 5503.20.0065 |
설명
Polyester staple fiber covered by the orders is defined as synthetic staple fiber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of polyesters measuring 3.3 decitex (3 denier, inclusive) or more in diameter. This merchandise is cut to lengths varying from one inch (25 mm) to five inches (127 mm).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orders may be coated, usually with a silicon, or other finish, or not coated. Polyester staple fiber is generally used as stuffing in sleeping bags, mattresses, ski jackets, comforters, cushions, pillows, and furniture. Merchandise of less than 3.3 decitex (less than 3 denier) currently classifiable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at subheading 5503.20.00.25 i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orders. Also,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orders are polyester staple fibers of 10 to 18 denier that are cut to lengths of 6 to 8 inches (fibers used in the manufacture of carpeting). In addition, 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 is excluded from the orders. 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 is defined as a bicomponent fiber with an outer sheath that melts at a significantly lower temperature than its inner core.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orders is currently classifiable in the HTSUS at subheadings 5503.20.00.45 and 5503.20.00.65. The HTSUS subheading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only;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scope of the orders is dispositive.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 원문 보기 ↗
경과 47건
- 2022-07-26일몰재심 · 최종판정
* USITC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 산업피해 긍정
- 2022-05-09일몰재심 · 최종판정
* 상무부(DOC),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긴급일몰재심(expedited sunset review) 최종판정 결과, 한국과 대만에 대해 반덤핑률(7.48%) 유지 결정
- 2020-09-18재심 · 철회
DOC 연례재심 조사 철회 - POR : 2019. 5. 1. ~ 2020. 4. 30.
- 2020-05-01* 연례재심 조사공고
- 2019-08-22재심 · 최종판정
- 도레이 첨단소재(TAK)는 도레이케미칼(TCK) 승계기업 긍정판정
- 2019-07-12재심 · 예비판정
상황변동 재심 예비판정
- 2017-02-10일몰재심 · 최종판정
반덤핑 부과 지속 판정
- 2016-12-20일몰재심 · 최종판정
업체명 기타 마진 7.91 비고 일몰재심 확정 판결
- 2016-08-01일몰재심 · 개시
일몰재심 조사 개시
- 2015-08-05재심 · 철회
연례재심 조사 철회
- 2014-12-16재심 · 철회
연례재심 조사 철회
- 2013-08-21재심 · 철회
연례재심 조사 철회
- 2011-09-30일몰재심 · 최종판정
ITC,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2011-07-01일몰재심 · 최종판정
업체명 기타 마진 7.91 비고 반덤핑 부과 연장 공고
- 2007-05-30재심 · 개시
제소자측 8개사 휴비스, 새한, 대양, 애수달, 건백, 삼영, 미정실업, 성림에 대해 7차 재심신청 - 6월 말 조사개시 예정 - 4개사에 대해 재심 취소 (건백, 삼영, 미정실업, 성림)
- 2007-05-01재심 · 개시
DOC, 반덤핑 7차 연례재심 신청공지 (*POR: 06.5.1~07.4.30)
- 2006-07-03재심 · 개시
DOC, 상계관세 연례재심 실시 (*POR : 05.5.1~06.4.30) - 휴비스, 동우
- 2006-06-19재심 · 예비판정
DOC, 제소자 부분적 6차 연례재심 제소철회 - 대한, 새한
- 2006-05-31재심 · 개시
DOC, 미국 기업 Wellman, Invista, DAK 반덤핑 6차 연례재심신청 (POR: 05.5.1~06.4.30) - 대상 : 휴비스, 새한, 대한, 동우
- 2006-05-31재심 · 예비판정
DOC, 5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적정가격 이하
- 2006-04-03일몰재심 · 최종판정
1차 일몰재심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 지속판정
- 2006-03-07일몰재심 · 최종판정
ITC, 일몰재심 규제지속 판정
- 2006-01-10재심 · 개시
DOC, 5차 연례재심 기간연장 공고 (*POR : 04.5.1~05.4.30) - ’06.1.31 → ’06.5.24
- 2005-12-12재심 · 최종판정
DOC, 4차 연례재심 최종결과 발표 (POR : 03.5.1~04.4.30) - 부과 지속
- 2005-10-05재심 · 예비판정
DOC, 4차 연례재심최종판정 발표 기한연장 - 05.12.5 일까지
- 2005-09-13일몰재심 · 최종판정
ITC, 일몰재심 일정공고
- 2005-08-04일몰재심 · 최종판정
DOC,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조치 지속 판정발효(05.08.04~)
- 2005-07-19일몰재심 · 개시
ITC, 일몰재심 실시예정발표 - 형평성 고려해 대만산도 대상에 포함
- 2005-06-30재심 · 개시
DOC, 5차 연례재심 개시 (*POR : 04.5.1~05.4.30) - 휴비스, 새한, 대한태광의 지사, 동우
- 2005-06-06재심 · 예비판정
업체명 새한 마진 - 비고 재심요청 취소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POR : 03.5.1~04.4.30)
- 2005-03-31일몰재심 · 개시
ITC, 일몰재심 개시
- 2004-11-22재심 · 최종판정
업체명 새한 마진 2.13 비고 4.19에서 개정 DOC, 3차 연례재심 개정
- 2004-10-18재심 · 최종판정
업체명 휴비스 마진 1.54 비고 업체명 건백 마진 0.07 비고 미소마진 업체명 새한 마진 4.19 비고 DOC,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POR : 02.5.1~03.4.30)
- 2004-06-30재심 · 개시
4차 연례재심 개시 (*POR : 03.5.1~04.4.30) - 휴비스, 새한
- 2004-06-02재심 · 예비판정
업체명 휴비스 마진 1.54 비고 업체명 건백 마진 0.07 비고 미소마진 업체명 새한 마진 8.33 비고 DOC,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 2003-10-15재심 · 최종판정
DOC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 2003-06-09재심 · 예비판정
업체명 EAST YOUNG 마진 4.07 비고 업체명 휴비스 마진 0.22 비고 미소마진 DOC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 2002-10-15재심 · 최종판정
업체명 대양 마진 1.39 비고 업체명 애수달 마진 0.20 비고 업체명 휴비스 마진 3.37 비고 업체명 건백 마진 0.31 비고 업체명 미정실업 마진 1.00 비고 업체명 삼영 마진 0.75 비고 업체명 성림 마진 0.61 비고 DOC,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 2002-06-07재심 · 예비판정
업체명 대양 마진 1.39 비고 업체명 애수달 마진 0.20 비고 업체명 휴비스 마진 3.37 비고 업체명 건백 마진 0.31 비고 업체명 미정실업 마진 1.00 비고 업체명 삼영 마진 0.75 비고 업체명 성림 마진 0.61 비고 DOC,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 2000-05-25원심 · 최종판정
업체명 삼양사 마진 0.14 비고 미소마진 업체명 금풍 마진 14.10 비고 업체명 삼영화학 마진 7.91 비고 업체명 기타 마진 11.35 비고 DOC, 최종판정 덤핑마진 수정발표 # 미소마진
- 2000-05-05원심 · 최종판정
ITC, 산업피해 최종긍정판정
- 2000-03-23원심 · 최종판정
업체명 삼양사 마진 0.14 비고 *적극대응 업체명 삼영 마진 7.96 비고 업체명 금풍 마진 14.38 비고 업체명 기타 마진 11.38 비고 DOC 반덤핑 최종판정
- 1999-11-01원심 · 예비판정
업체명 삼영화학 마진 6.33 비고 업체명 금풍 마진 26.39 비고 업체명 기타 마진 7.99 비고 DOC 덤핑 예비판정
- 1999-05-17원심 · 예비판정
ITC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 - 제소자 주장 덤핑마진 : 48.40% ~ 82.47%
- 1999-04-30조사개시
반덤핑 조사개시 : 1999. 4. 30.
- 1999-04-30원심 · 개시
DOC 반덤핑 조사개시
- 날짜 미상제소
E.I.Dupont de Ne-mours Inc. 등 5개사 피제소국 : 한국, 대만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