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Pipe)
태국 → 한국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ROIL2016110003 |
|---|---|
| 규제국 | 태국 |
| 대상국 | 한국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규제중 |
| 최근 단계 | ㅇ17.03.14 :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결정 |
| 조사개시일 | 2016-01-18 |
| 최근 경과일 | 2024-05-29 |
| 관세율 | - 반덤핑 관세율 : 세아제강 2.77%, 세아FS 15.3%, 현대제철 32.43%, 기타 53.88% |
| 품목 분류 | 철강/금속 |
| HS 코드 | 7305.11.00 7305.12.10 7305.12.90 7305.19.10 7305.19.90 7305.20.00 7305.31.90 7305.39.10 7305.39.90 7305.90.00 7306.19.10 7306.19.20 7306.19.90 7306.29.00 7306.30.10 7306.30.20 7306.30.30 7306.30.40 7306.30.90 7306.50.10 7306.50.90 7306.61.00 7306.69.00 7306.90.10 7306.90.90 |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 원문 보기 ↗
경과 9건
- 2023-07-19일몰재심 · 최종판정
업체명 세아제강 마진 3.49% 비고 업체명 현대제철 마진 32.62% 비고 업체명 세아FS 마진 16.10% 비고 업체명 기타 마진 53.88% 비고 ※ 특정 품목 영세율 5년 유지(API Standard Steel Pipe, ASTM A671 steel pipe, T-shaped Cold Drawn, Cold Drawn)
- 2022-07-19일몰재심 · 개시
- 2017-07-19원심 · 최종판정
업체명 세아제강 마진 3.49% 비고 업체명 세아FS 마진 16.10% 비고 업체명 현대제철 마진 32.62% 비고 업체명 기타 마진 53.88% 비고
- 2017-05-14잠정관세 부과 2개월 연장
- 2017-05-14ㅇ17.03.14 :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결정
ㅇ17.04.05 : 반덤핑 최종판정 잠정결과 발표 - 반덤핑 관세율 : 세아제강 2.77%, 세아FS 15.3%, 현대제철 32.43%, 기타 53.88% ㅇ17.07.19 : 반덤핑 최종 부과 판정 - 반덤핑 관세율 : 세아제강 3.49%, 세아FS 16.10%, 현대제철 32.62%, 기타 53.88% ㅇ22.07.19 :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ㅇ23.07.19 :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 동일 세율 5년간 부과 연장 : 세아제강 3.49%, 현대제철 32.62%, 세아FS 16.10%, 기타 53.88% - 특정 품목 영세율 5년 유지(API Standard Steel Pipe, ASTM A671 steel pipe, T-shaped Cold Drawn, Cold Drawn)
- 2017-03-14원심 · 예비판정
- 2016-11-16원심 · 예비판정
업체명 세아제강 마진 17.22% 비고 업체명 현대제철 마진 32.62% 비고 업체명 의견 제출자 중 개별 관세율 미부과업체 마진 24.40% 비고 업체명 기타 마진 53.88% 비고 반덤핑 예비판정 : 4개월 간 잠정관세 부과 ※ 단, API 5L(Annex 5L), API 5CT(Annex B) 인증사항이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있고, 해당 검사 인증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경우, 이중 PE 코팅(Annex C)이 되어있는 경우는 관세율 없음
- 2016-01-18조사개시
- 날짜 미상제소
피제소국 : 한국, 중국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