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tyl Phtalate DOP)

아르헨티나 → 한국

사건 정보

사건번호ROIL2017040005
규제국아르헨티나
대상국한국
유형반덤핑
상태종료
최근 단계원심 · 부과명령
조사개시일2017-04-04
최근 경과일2024-01-25
관세율최종판정 : AD 6.73% (FOB 기준)
품목 분류화학
HS 코드2917.32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 원문 보기 ↗

경과 5건

  1. 2023-06-01
    원심 · 부과명령

    120일간 조치 유예

  2. 2018-10-04
    원심 · 최종판정

    최종판정 : AD 6.73% (FOB 기준)

  3. 2017-10-26
    원심 · 예비판정

    잠정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 진행

  4. 2017-04-04
    조사개시

    조사 개시

  5. 날짜 미상
    제소

    피제소국 : 한국, 칠레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