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리이트 (PET)
아르헨티나 → 한국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ROIL2012050243 |
|---|---|
| 규제국 | 아르헨티나 |
| 대상국 | 한국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종료 |
| 최근 단계 | 일몰재심 · 최종판정 |
| 조사개시일 | 2012-04-23 |
| 최근 경과일 | 2023-12-29 |
| 관세율 | - (한국)17.61% (태국)9.09% (중국)16.00% (대만)15.00% (인도)12.00% |
| 품목 분류 | 플라스틱/고무 |
| HS 코드 | 3907.60.0000 |
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granules, having an intrinsic viscosity higher than or equal to 0.7 dl/g but less than or equal to 0.86 dl/g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 원문 보기 ↗
경과 11건
- 2023-12-06일몰재심 · 최종판정
반덤핑 조치 종료
- 2023-06-01재심 · 철회
ㅇ 반덤핑조치 유예: 120일간
- 2022-10-20일몰재심 · 개시
ㅇ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 2019-10-21일몰재심 · 최종판정
ㅇ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조치 연장 - 태국, 대만은 조치 종료
- 2018-10-19일몰재심 · 개시
ㅇ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 2017-09-27재심 · 최종판정
ㅇ 상황변동재심 최종판정 - (한국)17.61% (태국)9.09% (중국)16.00% (대만)15.00% (인도)12.00% - KP케미칼, 롯데케미칼 제외 조치는 지속
- 2016-03-29재심 · 개시
ㅇ 상황변동재심 개시
- 2013-10-24원심 · 최종판정
ㅇ 반덤핑 최종판정 (5년 부과) - 한국 반덤핑관세 8% 적용 (KP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제외) - 태국, 인도, 중국, 대만도 FOB 가격에 8% 반덤핑관세 적용 (인도 DHUNSERI PETROCHEM & TEA LTD는 3.35% 적용)
- 2012-08-16원심 · 예비판정
ㅇ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17.61% (태국)9.09% (인도)54.55% (중국)41.13% (대만)16.06%
- 2012-04-23조사개시
ㅇ 반덤핑 조사개시 - 제소자 측 14.26%의 덤핑마진 주장
- 날짜 미상제소
DAK AMERICAS ARGENTINA S.A. 피제소국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