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종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리이트 (PET)

아르헨티나 → 한국

사건 정보

사건번호ROIL2012050243
규제국아르헨티나
대상국한국
유형반덤핑
상태종료
최근 단계일몰재심 · 최종판정
조사개시일2012-04-23
최근 경과일2023-12-29
관세율- (한국)17.61% (태국)9.09% (중국)16.00% (대만)15.00% (인도)12.00%
품목 분류플라스틱/고무
HS 코드3907.60.0000

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granules, having an intrinsic viscosity higher than or equal to 0.7 dl/g but less than or equal to 0.86 dl/g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 원문 보기 ↗

경과 11건

  1. 2023-12-06
    일몰재심 · 최종판정

    반덤핑 조치 종료

  2. 2023-06-01
    재심 · 철회

    ㅇ 반덤핑조치 유예: 120일간

  3. 2022-10-20
    일몰재심 · 개시

    ㅇ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4. 2019-10-21
    일몰재심 · 최종판정

    ㅇ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조치 연장 - 태국, 대만은 조치 종료

  5. 2018-10-19
    일몰재심 · 개시

    ㅇ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6. 2017-09-27
    재심 · 최종판정

    ㅇ 상황변동재심 최종판정 - (한국)17.61% (태국)9.09% (중국)16.00% (대만)15.00% (인도)12.00% - KP케미칼, 롯데케미칼 제외 조치는 지속

  7. 2016-03-29
    재심 · 개시

    ㅇ 상황변동재심 개시

  8. 2013-10-24
    원심 · 최종판정

    ㅇ 반덤핑 최종판정 (5년 부과) - 한국 반덤핑관세 8% 적용 (KP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제외) - 태국, 인도, 중국, 대만도 FOB 가격에 8% 반덤핑관세 적용 (인도 DHUNSERI PETROCHEM & TEA LTD는 3.35% 적용)

  9. 2012-08-16
    원심 · 예비판정

    ㅇ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17.61% (태국)9.09% (인도)54.55% (중국)41.13% (대만)16.06%

  10. 2012-04-23
    조사개시

    ㅇ 반덤핑 조사개시 - 제소자 측 14.26%의 덤핑마진 주장

  11. 날짜 미상
    제소

    DAK AMERICAS ARGENTINA S.A. 피제소국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