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파키스탄 → 한국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ROIL2009100198 |
|---|---|
| 규제국 | 파키스탄 |
| 대상국 | 한국 |
| 유형 | 반덤핑 |
| 상태 | 규제중 |
| 최근 단계 | 일몰재심 · 최종판정 |
| 조사개시일 | 2009-08-31 |
| 최근 경과일 | 2021-09-13 |
| 관세율 | * 한국산 14.77% |
| 품목 분류 | 화학 |
| HS 코드 | 2847.00 |
설명
The product allegedly being dumped into Pakistan is Hydrogen Peroxide originating in and/or exported from the Exporting Countries (the “investigated product”) and is classified under Pakistan Customs Tariff Heading No.2847.0000. The investigated product is used in bleaching and sterilization process in textile and paper & pulp industry and general purpose as bleaching, oxidizing, detoxifying and deodorizing agent.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 원문 보기 ↗
경과 9건
- 2021-08-26일몰재심 · 최종판정
파키스탄 2차 일몰재심 최종 긍정판정 * 한국산 14.77%
- 2020-08-28일몰재심 · 개시
일몰재심 조사개시 : 2020. 8. 28 * 관련링크는 종료임박 통지
- 2017-01-23일몰재심 · 최종판정
일몰재심 최종 판정
- 2015-09-02일몰재심 · 개시
일몰재심 조사개시 - 일몰재심 결론일 : 개시 후 12개월 이내 (출처 : 외교부) * 2016. 11. 11 일몰재심 종료 임박 통보
- 2015-09-02- 관세부과 기간 연장
- 2011-07-06원심 · 최종판정
업체명 에보닉 마진 14.77 비고 업체명 기타(All Others) 마진 14.77 비고 - 덤핑마진률이 2% 이하로 판정된 3개 회사는 반덤핑 관세 미부과(OCI 계열 2개사 및 한솔케미칼) ※ 벨기에,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최저 3.52%에서 최고 84.48% # 미소마진
- 2010-09-27원심 · 예비판정
업체명 에보닉 마진 14.77 비고 C&F 기준 업체명 기타(All Others) 마진 14.77 비고 C&F 기준 * 한솔 0.58%, OCI 1.28% 미소마진 # 미소마진
- 2009-08-31조사개시
반덤핑 조사개시 : 2009. 8. 31 - POI : 2008. 4. 1 ~ 2009. 3. 31 (산업피해 : 2006. 4. 1 ~ 2009. 3. 31)
- 2009-07-20제소
Sitara Peroxide Limited, Faisalabad and Descon Oxychem Limited 피제소국 : 한국, 중국, 벨기에,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터키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율·기간 등은 반드시 원문(관보·공고)을 확인하세요.